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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학생 전용” 연세대,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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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중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3 Views  25-03-0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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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404" target="_blank">재산분할소송</a>연세대학교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기숙사 퇴소 조치했다. 일부 학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한 불이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의대생 전용 기숙사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한 학생들을 퇴소시켰다. 학교 측은 제중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에 한정된다는 내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휴학생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해 이같은 내규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휴학을 신청해 현시점에서 이미 휴학생 신분인 학생들의 경우 새 학기 기숙사 입소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학교 측의 주장이다.

    이에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 측이 기숙사를 무기로 동맹 휴학 중인 의대생들에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내규상 입소 자격이 없는 치대생, 간호대생도 제중학사에 거주 중이라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근거를 찾지 말라”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25학번 신입생을 제외한 전국 40개 의대의 19~24학번 1만83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만7695명(96.6%)이 이번 1학기 휴학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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