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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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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6 Views  25-03-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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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xn--h49aootq560c8se4zlq5al68e.com/" target="_blank">개인회생비용</a>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하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8일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전날(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구속취소에 대해)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논란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 가능 기한은 내일(14일)까집니다.

    이날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대검은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지난 8일)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즉시항고 포기)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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