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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진료 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외래 방문하게 될 경우 건보본인부담률인 90%를 내야 하고, 현행 실손 보험 가입자들은 그중 20%를 부담해왔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한다면 실손 보험 가입자더라도 그중 90%를.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대표이사 크리스찬 로드세스)의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 정(성분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이 4월 1일부로 환자본인 부담률5%인 완전 급여를 받게 됐다.


    적용 대상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환자로서 암환자.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건당국이 관리급여로 지정해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인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5세대 실손보험료가 30∼50%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하기로 했다.


    반면, 급여 입원의 경우 대부분 중증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높고 남용 우려가 크지 않아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또한 임신·출산이 보험의 영역으로.


    외래의 경우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다만 최저자기부담률은 20%를 적용한다.


    또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로 확대해 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보장한다.


    5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는 특약에 따라 보장이 달라진다.


    중증 비급여(특약1)와 비중증.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단, 최저자기부담률 20% 적용)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명확히 신규 포함('24.


    8월 보험개혁회의 발표)됨에 따라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여.


    외래는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이 보험 영억으로 포함되면서 그간 보장에서 제외됐던 임신과 출산관련 의료비를 실손 보장 범위로 확대한다.


    비급여는 중증 비급여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해 한도와 자기부담을 차등화한다.


    중증 비급여(특약1)는 중증환자의 해당.


    입원은 실손보험료 자기 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하고, 외래는 실손 보험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최저 자기 부담률이 20%가 되도록 한다.


    임신·출산 코드도 마련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입원·외래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 비급여(특약 1)와 비중증 비급여(특약 2)로 구분해.


    급여본인부담률구분 기준을 ’중증·일반에서 '입원·외래‘로 변경한 것은 입원(급여)의 경우 중증인 경우가 많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적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중증 보장을 강화한 것이다.


    비급여도 중증에 대해서는 연간 자기부담 한도를 도입하여 중증 보장을 강화했다.


    ―잘못된 중증·비중증 범위.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20%로 적용하고, 대신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본인부담률을 연동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응급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외래방문으로 90%의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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