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방향 바뀔수도"⋯경북 산불, '7번국도 방향' 북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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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8 Views 25-03-28 19:37본문
강남사무실임대이런 가운데 26일 남풍과 남서풍이 불어 화마가 북상할 우려도 제기됐다.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청송으로 번졌으며, 영덕과 영양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영덕 위쪽인 울진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강남빌딩매매 반면,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하나하나 쪼개가며 무죄로 인정했다. 사실상 "화가 나 (협박이라고) 과하게 표현했다"는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그대로 인용했다. 우선 "'협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 수사로, 실제 국토부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 법률 조항(국가균형발전법 등)을 근거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하고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 압박을 정치적으로 과장한 것에 불과하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용도변경을 반려하면서도 반복 협의·질의하고, 결국 조정한 점, 국토부가 ‘용도변경 독촉성 공문’을 3차례 발송한 점 등 종합 판단하면 '어쩔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설명은 당시 상황과 부합하고, 허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고, 발언의 요지 역시 '성남시가 자의적으로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외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해명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질의응답 전체 맥락상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바람 방향 바뀔수도"⋯경북 산불, '7번국도 방향' 북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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