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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지형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0 Views  25-03-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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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마약전문변호사아울러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라면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상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학원블로그마케팅 재판부는 "몰랐다", "기억 없다"는 발언 역시 '인식'의 영역이라며 전부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 뿐 행위에 관한 것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행위애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대표 발언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행위'로 본 1심과 달리, 아예 판단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는 이 대표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기 때문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며 "해당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고인을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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