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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2 Views 25-02-25 15:53본문
이에업비트에 대한 제재 수위를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제재심을 열어 지난 1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을 진행한 바 있다.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FIU 측은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FIU 제재심의위원회 결과와 관련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 조치의 취지에 공감하고 향후 방안을 신중히 논의 중이다"라며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업비트내에서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다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FIU 제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업비트신규고객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기간은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이다.
즉 기존업비트고객들은 제한 없이 거래 가능하다.
신규고객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과태료 부과 여부는 3월 이후 최종결정된다.
업비트운영사인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제재조치는 신규 가입자 대상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 또는 신규 가입자 가상자산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지만 일정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입·출고)하는 것이.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는 향후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결정된다.
제재조치가 확정된다면업비트신규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가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업무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5일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혐의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의 영업정지 처분 3개월이 확정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의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또한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는 향후 FIU 제재심 논의를 거쳐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의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으로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결정했다.
금융위 FIU는 25일업비트운영사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을결정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두나무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개선해업비트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께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재에서는 두나무의 과태로 부과에 대해결정되지 않았다.
FIU는 앞으로 제재심 논의 등을 거쳐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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