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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배쿠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6 Views  25-04-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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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 김 변호사는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결제 등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건 관행이 아니며, 피고인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법인카드로)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며 “1심의 벌금 150만원도 과도하지 않나라는 의견”이라고 했다.최후 진술에 나선 김씨는 피고인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긴 시간 제 사건으로 소중한 시간을 쓰게 해 송구하다”며 입을 열었다. 김씨는 “처음 이 사건을 접하고 왜 거기(식사장소)에 나타나, 법인카드로 식사를 결제했을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화가 났다”며 “작년 2월부터 재판을 받다보니, 내가 몰랐던 것을 간과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다 내 불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갖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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