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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트리온, 엘엔에프'...너도 나도 감액배당, 과세 전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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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3 Views  25-03-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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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ref="https://hoteltravelguide.kr/" target="_blank">아고다할인코드</a>비과세 배당으로 구분되는 '감액배당' 붐이 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 감액배당의 과세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이 많지 않을 때에는 논의가 없다가 대상이 급격히 늘면, 세법 미비가 확인되면서 과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초 논란이 됐던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의 배당재투자 과세문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세법 개정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액배당의 경우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함께 세법 체계가 빈약하다는 문제도 겹쳐 있다. 자본준비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하는 '감액배당'의 경우 투자원본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물지 않고 있는데 법 적용에 허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선진국들은 이익잉여금부터 순차적으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익잉여금이 있더라도 회사가 임의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임의로 재무구조를 해쳐가면서 주주 그리고 대주주의 비과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주총 단골 안건 된 '감액배당'..."세금 안 뗍니다" 홍보

    올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유독 눈에 띄는 안건은 '자본준비금 감액' 안건이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주총 모집공고에서 6200억원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 배당재원으로 돌리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공고했다.

    비슷한 시기 일동제약은 1200억원, HS효성은 3000억원, 엘엔에프는 4770억원이 넘는 자본준비금 감액을 주총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들 공고에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는 만큼 이익잉여금은 증가하며, 세법에 따라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배당금 100%를 수령하며, 최대 49.5%를 떼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니므로 "세금이 없다"는 공지도 따라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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