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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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4 Views 25-03-12 11:44본문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이 과세 기준이다.
유산취득세는상속받은재산만큼 과세한다.
상속재산50억원을 다섯 형제자매가 각각 10억원씩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는 유산세가 유산취득세에 비해 약 4배 더 많다.
정부가 상속세를 상속인을 취득하는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추진한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 전체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를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
재산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던 기존의 유산세에서 탈피해 상속인별로 취득한상속재산을 토대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부담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받는 만큼 세금을 부담한다’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했는데, 이에 맞춰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법률안 제출 시점을 공개한 것이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 등이 공동으로 납세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상속을 받는 사람을 기준.
본인이 물려받은재산을 10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등 자녀·배우자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법인을 활용한상속에 대한 과세방식도 합리화한다.
영리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를 특정법인에 피상속인이 유증 시 그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개편.
세율이 부과됐다면, 각자 받은재산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게 되면,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망한 홍씨가상속재산30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두 명에게 10억씩 균등하게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는 기존 4억4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유산세에서 각자 받은재산에 따라 내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행 유산세 방식이상속재산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했다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는 상속인이 각각 물려받은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개별 상속인들이 각각 물려받은재산에 과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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