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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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3 Views 25-03-12 18:12본문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피상속인(사망자)의유산총액에 과세하는.
2028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사망자의 전체유산이 아니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는유산취득세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75년간 이어온 과세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최고 50%에 이르는 상속세 부담은.
20억원을 배우자 1인+자녀 2인이 상속받을 경우.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은 만큼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유산취득세로 개편하면서, 상속인들의 실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유산세에서 유득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1950년 현행 상속세 제도가 도입된 이후, 75년 만입니다.
공제 방식은 현행 일괄·기초공제를.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정부 구상대로 올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2028년부터유산취득세방식으로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달 안에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앵커] 정부가 상속세법의 새 얼굴,유산취득세를 공개했습니다.
https://www.sonataoflight.co.kr/
받은 만큼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자녀 상속세 공제는 개별 5억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는 10억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단 방침인데요.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유산취득세도입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상속세 구조를 유산세 방식에서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다자녀 가구일수록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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