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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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22 Views 25-03-21 07:42본문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혼인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제기.
사망하면 해소돼 소송은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혼인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변호사는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있다"며 "베트남 여성 행방을 몰라도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버지가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혼인의사를 확인한 뒤 베트남 법에 따라혼인신고했다면 단순히 여성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혼인생활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
다음 베트남 법에 따라혼인신고를 하여혼인증서를 교부받았다면 단순하게 한국에 입국하여 짧은 기간혼인생활을 하다가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혼인무효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상대방이 입국 직후혼인신고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한쪽이 사망하면 해소돼 소송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이고 상속인들이 아버지의혼인관계를 다툰다는 점, 아버지가혼인생활을 사실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불가하다”며 “A씨 아버지가 사실상혼인생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혼인무효 소송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인인 자녀들이 생존 배우자를 상대로혼인무효 소송을.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례 사안과 달리 사연자는 아내가 가출한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평소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하고 지냈다는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씨의 경우 정상적인혼인생활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된 사진첩을 본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A 씨의 경우 정상적인혼인생활중 계정 로그인 정보를 모두 공유한 점을 볼 때, 계정주인이 허용했다면 서비스제공자도 접근을 허용했으리라고 볼 수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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