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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03-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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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통신3사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MNP)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 실행한 행위에 따른.


    특히 방통위의 지시는 ‘판매장려금’을 조정하라는 것이었으며, ‘번호이동(MNP)순증감’을 조정하는 것은 최소한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주장이다.


    즉 '번호이동순증감건수'를 서로 합의해 조정한 행위다.


    쉽게 말해 이동통신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서로 합의하에 "이번 달에는 우리.


    협회인 KAIT는 직접 번호이동순증감을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통신.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방통위 "담합 아니다" 의견 제출.


    이통3사 "단통법 따른 자율 규제" 공정위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가입자순증감건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업무기록 메시지 등을 담합 증거로 제시했다.


    KAIT 상황반 운영 이후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이날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번호이동(MNP)순증감과 판매장려금의 관계성을 밝히는데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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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판매장려금 외 번호이동순증감조정에 관여한 것을 부처의 지시를 벗어난 담합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번호이동 순증이 결국 판매장려금 과다 지급에 대한 지표로 둘을 분리해 볼 수 없다는.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번호이동순증감이 한 회사에 몰리지 않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공정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순증감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


    이들은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순증감이 편중될 경우 상호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인하하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제재다.


    알뜰폰(MVNO)은 제외하고 통신 3사간의 번호이동 기준, 해당 기간 번호이동 유입은 SKT 1096만건, KT 825만건, LGU+ 845만건이다.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평균.


    김회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공정위는 통신3사에 대해 114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의결했다"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번호이동순증감건수의 정보 공유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행위가 담합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330억 원, LG유플러스는 383억 원, SKT는 427억 원의 과징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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